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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등록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 → 결재 → 등록증 발급 및 통보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관광숙박업(호텔업, 호스텔업) 등록 시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변동될 수 있음)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인감날인) * 대표자, 상호는 영문병기
2. 시설별일람표(법정서식)
3. 사업계획서(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하였던 내용을 준공 완료 후 수정사항 반영하고 호텔 운영계획 부분은 상세 보완)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개요
건설장소(위치도 및 현장사진)
건축설계(시설) 및 공사 개요
규모 및 사업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분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총사업비(토지구입, 건축 등 호텔 개관에 소요된 총 비용을 항목별 기재)
사업 진행 단계별 일정표(사업계획승인부터 개관식, 영업개시일까지 일정 명시)
- 호텔 운영계획
· 시설계획 : 객실, 부대시설, 기타 서비스 공간, 관리시설 등 배치 및 운영
· 인력운영계획 : 조직도, 파트별 상세업무, 인력수급계획 및 운영계획(중구청 취업지원과와 일자리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개요, 체결일, 채용예정인력 등 기재)
호텔 시설물 안전관리자, 운영 총괄 담당 인적사항 기재(소속, 성명, 직위, 사무실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이메일), 명함첨부
· 영업계획 : 입지 및 주요 수요고객층 분석 및 영업전략(타호텔과의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호텔 특징 상세 기재), 객실·부대시설 영업 계획(요금계획 포함),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계획, 홍보계획, 관광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성 평가(5개년 추정 손익분석 포함)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운영 등 표기 되어야 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전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임원내역에 주민번호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록사실증명서 1통, 여권 사본,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통(가정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후 발급)
- 우리나라에 등록 안된 외국인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및 번역 공증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등), 임대차계약서(공증받거나 전세권설정) 및 소유주 건축 및 토지 사용 승낙서(공증)
7. 부대시설 영업신고증 또는 인허가 관련 증명 서류
8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
9.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객실 수 및 객실 종류) 사업승인시 제출내역을 참고하여 별첨 서식에 작성
10. 조감도 및 관련도면 출력물(용량 5MB 미만 pdf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2.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연면적 400㎡미만 호스텔) 객실별 개별화재감지장치, 소화기, 휴대용비상손전등, 피난안내도설치하고 소방시설 배치현황도 제출
1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첨부
14. 수수료 : 30,000원 + 객실당 700원씩 가산(현금)
☞ 제출처 : 중구청 체육관광과(본관 지하1층) 관광사업팀 (담당자 김정주 주무관)
연락처 ☎) 02-3396-4632/ Fax) 02-3396-8627/ Email: kimjju@junggu.sseoul.kr

■ 등록증 발급 후 사항
※ 등록증 수령 시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제출(용도 : 관광숙박업 등록, 객실당 30,000원)
☞ 채권 매입처 : 신한은행을지로5가 (☎ 02-2265-1651, 서울 중구 을지로 213)
※ 등록증 수령 후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면허세(67,500원) 납부
※ 중구청 위생과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 득할 것

■ 진행절차(참고)
건축허가(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신청(건축과) 〉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체육관광과) 〉 준공, 사용승인(건축과) 〉 전기안전점검(한전) 〉 부대시설 인허가(관련부서) 〉 관광사업 등록 신청(체육관광과) 〉 숙박업 영업신고(보건위생과)
발급물내용 관광사업 등록증
첨부파일

[서식_2]_관광숙박업_시설별_일람표.hwp 바로보기

층별등록내역(상호명기).hwp 바로보기

위임장[1].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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