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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야생생물(수출,수입,반입,반출)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공원녹지과 직접 방문 및 팩스 이메일 접수가능 수수료 0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면허세 별도)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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