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
---|---|---|---|
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593 |
공고기간 | 2023년07월03일 ~ 2023년07월31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35호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
중 구 청 장 □ 신청기간 : 2023.7.5.(수) ~ 7.14.(금) 09:00~18:00 □ 융자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 □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가능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사용중인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 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대출실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조건 ? 업체당 융자한도 :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신청장소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단,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 ? 부동산 담보제공 : 신청기간 내 구청 본관 1층에서 신청 -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대출심사 가능 ? 보증서 담보제공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02-2174-4408/4398)후 방문 (예약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청임을 고지) - 상담기간 : 2023.7.4.(화) ~ 7.12.(수) / 방문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②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 기간 내 구청 본관1층에서 서류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1부. -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1부(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민의 경우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납부기업에 한함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보유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 보유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
|||
첨부 | (공고문)2023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pdf 바로보기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