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센터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3층(일자리경제과)
| 협동조합 변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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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작성자 | 최은빈 | |
| 작성일 | 2025-11-10 | 조회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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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변경신고 절차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2) 변경 신고(인가) - [협동조합] 관할 시·도지사(신고수리 받은 자치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 3) 신고확인증 발급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2. 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 ★ 필수 서류 1) 변경 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하단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참고) 4) 위임장(이사장이 안 갈 경우)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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