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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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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센터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3층(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세 :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협동조합 변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최은빈
작성일 2025-11-10 조회 56
1. 협동조합 변경신고 절차
1) 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2) 변경 신고(인가)
 - [협동조합] 관할 시·도지사(신고수리 받은 자치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
3) 신고확인증 발급
4)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 기본법 제61조제2항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제16조(정관) >>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2. 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
 ★ 필수 서류
   1) 변경 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하단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참고)
   4) 위임장(이사장이 안 갈 경우)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

첨부

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zip

_협동조합_서류작성안내서(변경신고서류).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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