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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분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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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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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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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자세히보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동주민센터 중구 동주민센터 위치보기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게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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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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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