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및 신고처 안내
세목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신고처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
세무1과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주민세 |
보통징수 |
균등분 |
8.16~8.31 |
세무2과 |
신고납부 |
재산분 |
7.1 ~ 7.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분기 6.16~6.30 |
세무2과 |
제2분기 12.16~12.31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세무2과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소득세와 동시 납부) |
종합소득세분 |
특별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세와 동시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세무2과 |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 |
특정지원 |
매달 수시 부과 |
세무1과 |
특정부동산 |
7.16~7.31 : 주택분, 일반 건축물분 |
9.16~9.30 : 주택분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
세무1과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산세 20% 포함)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정기분 |
1. 16~1.31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전까지 |
재산세 |
보통징수 |
7.16~7.31:주택1/2(건축물, 선박) |
세무2과 |
9.16~9.30:주택1/2(토지)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 납부기한까지 |
세무1,2과 |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서울시 ETAX시스템(www.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간단 e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세외수입,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조회 및 납부하는 서비스
은행홈페이지에서 납부
해당 은행의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세금 납부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
(타인 명의 납부 시 전자납부 번호 입력)
자동이체 납부
은행 또는 인터넷(이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여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를 신청계좌에서 자동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세금납부하세요!
Android 다운로드 IOS 다운로드
-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로 간편 납부
- 로그인 없이도 여러 건의 세금 추가납부 및 타인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타인의 모든 세금 납부 가능
- 편리한 UI로 메인화면에서 세금조회, 확인, 납부 가능
- 납부 가능 세금
- 서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