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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다자녀 가정에 드리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분류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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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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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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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월 25일 10~20만 원 지원
- 해산급여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1인당 6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경감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전기료 30%(한도 16,000원), 도시가스료(취사용, 난방용에 따라 다름) 경감, 지역난방비(월 4000원) 할인 혜택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장애인 여성(1~6급)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출산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해산 급여와 중복 지급)
- 출산가구 공공요금 경감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 1일 출생 한 영아에 대해 적용)에 대해 해당 월 전기요금 30%(한도 16,000원) 고지서 요금에 할인 반영
- 문의 : 출산장려팀 02-339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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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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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