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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 겨울철 한파와 화재 초비상 |
분류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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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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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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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겨울은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지속되며 난방기 사용이 급증해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화재 예방과 대처 요령, 한파 대비법을 소개합니다.
[한파 대비 수칙] 난방기구 점검하고 방한의류 미리 준비
- 라디오·TV·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사 전에 파악한다.
- 난방 기구를 미리 점검하고, 내복과 방한 의류를 준비한다.
- 수도 계량기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보호 함 내부는 헌 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준다.
- 자동차 월동 용품을 미리 준비해두고 자동차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한다.(월동 용품 : 스노 체인, 염화칼슘, 삽, 부 동액, 축전지, 각종 윤활유 등)
- 가정에 비상용품(비상식품, 구급약품, 생활용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해둔다.
[한파 발생 시 이렇게 해요]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보온에 더욱 유의
- 실내 온도를 19~20℃로 유지한다.
- 수도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 계량기 보온에 더욱 유의한다. (동파신고 중부수도사업소 ☎ 3146-2000) 보일러 배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 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준다. (수도관 고장 대처 상담 ☎ 국번 없이 120)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한다. (정전 신고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자!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의거
- 제설 시기는 - 주간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단, 1일 내린 눈이 10cm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 제설 책임 순서는 - 건물 소유자가 거주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건물 소유자가 비거주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 제설대책본부상황실 도로시설과 02-3396-6113
소화기, 그것이 알고 싶다! 소화기 점검요령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말 소화기의 경우 가스 압력 게이지의 노란 화살표가 녹색부분에 위치(왼쪽 부족, 오른쪽 과충전)하는지 확인한다.(월 1회)
- 소화기를 뒤집어 위아래로 흔들어 소화 분말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다.(월 1회)
- 분말 소화기 사용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이며, 5~8년 정도 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화기, 그것이 알고 싶다! - 가정용 소화기 종류
- 분말 압축식 소화기 :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로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간편
- CO2 소화기 :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로 충전 후 재사용 가능
- 투척용 소화기 : 발화지점에 던지면 유리병이 깨져 불길을 잡는 액체 소화탄
- 파이로 소화기 : 벽면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소화기로, 버튼을 누르면 강화액이 나와 화재 진압
빙판길 낙상 사고 줄이기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는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는다.
-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한다.
- 넘어질 때는 무릎을 주저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한다.
-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 을 삼간다.
겨울철 한파 쉼터 이용 안내
- 중구에서는 어르신과 노약자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운영 중이다.
- 운영 기간 : 2018년 11월 15일~2019년 3월 15일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연장 쉼터 미운영)
- 운영 방법 : 난방가동으로 모든 이들이 쉴 수 있도록 개방
- 쉼터개소 : 총 28개
- 문의 : 노인복지팀 02-3396-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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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