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는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비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의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재산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제외대상: 코로나10 생활비 혜택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중위소득 : 1인 175만 7천원, 2인 299만 1천원, 3인 287만원, 4인 272 9천원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내용 안내 표 :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항목 포함
구분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지원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신청기간 : 3월30일 ~ 5월15일(47일간)
- 신청방법 : 5부제 시행
-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3월30일~5월15일 서울복지포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월16일~5월15일
※ 5부제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 안내 표 : 월,화,수,목,금 항목 포함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선불카드 선택 시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예정)
- 지급 및 사용기간 : 신청시 7~10일 이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문의 : 120 다산 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 생활안전과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간 : 3월 말~7월 말(4개월)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 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안내 표 :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항목 포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 · 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140,000 |
시설 |
1인 520,000 |
주거 · 교육 · 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 문의 : 중구청 생활보장팀 ☎ 02-3396-5353
- 양육아동 한시지원사업은 0~7세 미만 아동(83개월)이 있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아동수당(만 7세미만)을 받는 모든 아동
- 내용 : 아동양국가구에 한시적으로 포인트(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 1인당 총 40만원(4개월분) 상당 지급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게 지급 예정
- 문의 : 중구청 출산다문화팀 ☎ 02-3396-5432
- 가족돌봄 휴가비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 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이 지원 됩니다.
- 대상 : 가족 중 확진(의심)자가 있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
- 내용 :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 지급
* 무급휴가 사용 시에만 적용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 신청 :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조림, 조리식품, 물티슈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우너해주거나 가구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통보 대상자 (의료기관, 보건소등 신고, 검역과정을 통한 입원 · 격리 된 경우만 지원)
- 기간 : 2월 ~ 상황 종료시까지
- 내용 : 2월 ~ 상황 종료시까지
- 자가격리자 생필품 : 자가격리 중인 대상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격리 대상자와 개별 연락을 통해 필요 물품 파악 후 전달
- 입원 · 격리 해제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 해제자의 가구원수 및 격리일수 기준으로 지급
(단위: 원/월)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표 : 가구 구성원수, 생활지원비 항목 포함
가구 구성원수 |
생활지원비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500원 |
- 문의 : 중구청 맞춤지원팀 ☎ 02-3396-5325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 · 간접 피해자
- 내용
지방세 남부기한 연장 안내 표 : 구분,내용 항목 포함
구분 |
내용 |
기한 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징수 유예 등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면허)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도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기업 6개월(최대 1년) 유예 |
- 문의
- 취득세(부동산) ☎ 02-3396-5112, 체납지방세 ☎ 02-3396-5202
- 기타 세목별 신청문의는 중구청 홈페이지 참고 지방세 안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1.5%)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저소득노동자 :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중으로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 특수형태 종사자 :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중이라면 7월 31일까지 소득액 상관없이 신청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감소 생계비 최대 1000만원(감소 임금내),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융자
- 입금을 못 받는 경우 : 입금 체불 생계비 최대 1000만원 융자
※ 이외에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상황에 맞춰 융자 지원
- 신청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심사 후 3일이내 융자결정 통보 -> 인터넷뱅킹 융자금 즉시 수령 근로복지넷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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