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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1. 4. 1. ~ 2021. 4. 21.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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