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3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공 고 문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무단전출한 세대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함에 따라, 무단전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30. ~ 2021. 5. 17.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제24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다음글 [공고 제22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