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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9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4.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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