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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6. 18. ~ 7. 8.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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