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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문 게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1. 10. 19.
라. 공고기간 : 2021. 10. 20. ~ 11. 8. (20일 간)
 
붙임 :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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