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3-10-31
- 조회 88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23.10.20. ~ 2023.10.30.의 기간동안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0.31.~ 2023.11.8.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가. 공고기간 : 2023.10.31.~ 2023.11.8.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이전글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