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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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