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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일정 안내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저울)에 대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동별 정기검사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적기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검사 개요
  1)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2) 검사장소 : 동 주민센터
  3) 검사일시 : 10시 ~ 16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청구동주민센터 9월 25일(수)  장소-주민센터 내

○ 문의처 : 도심산업과  02-3396-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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