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4-07-09
- 조회 6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7.9.~2024.7.25.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가. 공고기간: 2024.7.9.~2024.7.25.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이전글 | 주민자치위원[위촉]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