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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조상미
- 작성일2024-11-01
- 조회 28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24.10.23. ~ 2024.10.31.의 기간동안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1.~ 2024.11.11.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가. 공고기간 : 2024.11.1.~ 2024.11.11.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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