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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 1996년 4월생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이 반송처리 된 건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공고 일시 : 2013. 05. 01.

□ 공고 기간 : 2013. 05. 01. ~ 05. 16.

□ 공고 방법 : 신당4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고번호: 2013-13)

□ 공고 대상자

연번

대상자

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주주민번호

주소

1

이유빈

960415-2******

이충국

740110-1******

중구 청구로3길 15-4

2

신예린

960415-2******

신유진

691219-2******

중구 청구로1길 64

□ 문의처 : 3396-6807 (담당자 : 이미선)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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