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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4-30
- 조회 59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 1996년 4월생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이 반송처리 된 건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공고 일시 : 2013. 05. 01.
□ 공고 기간 : 2013. 05. 01. ~ 05. 16.
□ 공고 방법 : 신당4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고번호: 2013-13)
□ 공고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민번호 |
세대주 |
세대주주민번호 |
주소 |
1 |
이유빈 |
960415-2****** |
이충국 |
740110-1****** |
중구 청구로3길 15-4 |
2 |
신예린 |
960415-2****** |
신유진 |
691219-2****** |
중구 청구로1길 64 |
□ 문의처 : 3396-6807 (담당자 : 이미선)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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