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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5-15
- 조회 53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제4동 공고 2013-15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등기우편),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 공고일시: 2013.05.13
● 공고기간: 2013.05.13~ 05.22
● 공고방법: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 신고의무지연자 내역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와의 관계 | 주소 |
1 | 이*일 | 69.09.16 | 본인 | 중구 청구로1길 23 |
2 | 이*준 | 04.04.10 | 자 | 중구 청구로1길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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