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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제4동 공고 2013-15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등기우편),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 공고일시: 2013.05.13

● 공고기간: 2013.05.13~ 05.22

● 공고방법: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 신고의무지연자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1 이*일  69.09.16 본인 중구 청구로1길 23
2 이*준 04.04.10 중구 청구로1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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