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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내용

▪ 직권조치 일시 : 2013. 05. 23.

▪ 직권조치 통지 : 2013. 05. 23 ~2013. 06. 02.

▪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3. 06. 03~2013. 06. 19.

▪ 공고방법 :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의무 지연자 내역

연번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지 및 공고

공고번호

1

본인

이**

69.09.16

중구 청구로1길 23

통지서 등기송달 후 반송시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14일)

2013-16

2

이**

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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