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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6-04
- 조회 452
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내용
▪ 직권조치 일시 : 2013. 05. 23.
▪ 직권조치 통지 : 2013. 05. 23 ~2013. 06. 02.
▪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3. 06. 03~2013. 06. 19.
▪ 공고방법 :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의무 지연자 내역
연번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통지 및 공고 |
공고번호 |
1 |
본인 |
이** |
69.09.16 |
중구 청구로1길 23 |
통지서 등기송달 후 반송시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14일) |
2013-16 |
2 |
자 |
이** |
0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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