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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촉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신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13. 6. 20(목) ~ 7. 3(수)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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