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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대 상 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1~3급)

※ 단,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12.1~13년 현재기준 수급 신청자)

◦ 지원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이용

◦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 비용 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본인 현금 지급 아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02-339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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