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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6-21
- 조회 5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등기우편),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공고 일시 : 2013. 06. 21.
□ 공고 기간 : 2013. 06. 13 ~ 2013. 07. 01.
□ 공고 방법 :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 신고 의무지연자 내역
연 번 성명 생년 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1 정영민 82.12.01 본인 중구 다산로 14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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