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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정** 1982.12.0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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