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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미선
- 작성일2013-07-10
- 조회 469
「주민등록법」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정** | 1982.12.01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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