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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유선경
- 작성일2013-08-12
- 조회 49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52.10.18)외 8명
나. 직권조치 일시 : 2013. 08. 12
다. 공고기간 : 2013. 08. 12~ 2013. 08. 31
라. 공고방법 : 청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번호 : 2013-28)
마. 직권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 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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