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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연번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비고

1

본인

**

68.04.05

중구 다산로28가길 26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8-08

 

2

본인

인**

64.06.10

중구 동호로10길 30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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