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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유선경
- 작성일2013-08-19
- 조회 601
「주민등록법」제20조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연번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비고 |
1 |
본인 |
오** |
68.04.05 |
중구 다산로28가길 26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8-08 |
|
2 |
본인 |
인** |
64.06.10 |
중구 동호로10길 30 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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