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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3-11-11
- 조회 470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제 3자 요청에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90세 이상 노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2013년도 4분기 도로명 주소 고시내역(개별고시/변경고시) 확인 후 도로명 주소로의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다가구주택(또는 준주택)의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기타주소) 오류자료정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신고하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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