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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가 지연신고사항을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짐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4명 (김** 1972-09-06 다산로28길, 김**1995-06-05다산로28길
김** 1997-06-15 다산로28길, 김**1962-10-21 다산로28길)
나. 공고 및 신고기간 : 2013.12.13~ 12.20 (8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마.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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