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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하**(63.01.13)외 2명
             나. 공고기간: 2014.01.07~2014.01.14
             다.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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