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손혜련
- 작성일2014-01-07
- 조회 49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하**(63.01.13)외 2명
나. 공고기간: 2014.01.07~2014.01.14
다.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문
이전글 | 통장(12통장) 모집 재공고 |
---|---|
다음글 | 통장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