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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 20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일시 : 2014.04.29

-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대 상 자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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