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14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 번호 : 2014-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14.07.17 ~ 07.25.(8일간)

- 공고 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자 : 별첨 참조

- 신고 사항 : 거주불명등록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오니 현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2014년도 상반기 청구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