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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번호 2014-3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72.03.19,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외 2인
나. 공고 기간 : 2014.07.30. ~ 08.14
다. 공고 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 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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