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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14-11-04
- 조회 515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30(신**)
나.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다. 공고기간 : 2014.11.04. ~ 2014.11.19.
라.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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