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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주민등록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울시 중구 동호로1030(**)
     나.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다. 공고기간 : 2014.11.04. ~ 2014.11.19.
     라.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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