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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최고공고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1992.4.15. 서울 중구 다산로18길 7)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4.11.27.~12.12.(15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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