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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1차공고

주민등록법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차 공고 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1.6. ~ 2015.1.14.

 다. 공고대상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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