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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5.5.7.)

 

이사 후 미전입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5.5.15.까지 실제거주지 미전입시 거주불명등록됨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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