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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5.5.21.)

 

   주민등록 최고장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신고기한 2015.5.29.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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