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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공고(1998년4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반송자등(1998년4월생)에 대한 공고문을게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6년430일까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2015.5.21.~ 2015.6.9.)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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