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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공고(2015.5.19)

2015.5.7. 직권조치 통지한 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5.19.~2015.6.4.)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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