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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1.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28%,의료40%,주거43%,교육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원하는데,

               ○ 기존 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

중위소득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 6 .1 이후   * 집중신청기간 : 6.1 ~ 6.12(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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