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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015.7.15.)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단서등에 의하여 2015.7.22.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구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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