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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2015.7.23.)

201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단서등에 의하여 2015.7.30.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구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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