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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2015.7.3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기간: 2015.7.31.~2015.8.17.)

    (재등록 의무불이행의 결과 주민등록상 최종주소지가 주민센터로 이전됨)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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