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15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안내

                            

                          2015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안내

1

 

 

긴급지원 신청 가능한 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긴급지원 선정기준은?

 

 

 

 

 

 

 

 

 

 

 

 

다음 ,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가구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 가구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긴급지원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4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 09~18)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 11(별도서식,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

전월세계약서 1

금융재산 관련 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업무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 ②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③ 필요성 인정 ▶ ④ 우선지원 실시 ▶ ⑤ 소득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심사 (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

문 의 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129(국번없이)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5년 하반기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예체능과목 강사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