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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5.9.18.)

 

이사 후 주소이전불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2015.9.25.한 실제거주지로 주소이전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첨부: 최고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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