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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014년 3분기에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2015.11.10.까지 재등록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단서등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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