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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
[유통산업발전법] 제 13조의 3 및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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