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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 입법예고문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문안 : 붙임 참조

. 공 고 일 : 2017. 8. 22.()

. 공고기간 : 2017. 8. 23.() ~ 2017. 9. 1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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